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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출 ’ 의 검색결과는 총 28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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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 명 임원 자산운용본부장 서원철 (이상 1명, 2024. 6. 24일부) □ 전 보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백동욱 △충북지역본부장 임춘호 팀장 △공제대출팀장 우동진 △전북지역본부 부장 홍성근 (이상 4명, 2024. 7. 1일부)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3호​​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투자전략∙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등) 순수 대출형* 투자 - 실물 대상 담보대출 및 개발사업 PF대출** *주주 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 **토지담보대출 또는 브릿지대출 불가∙ 주요 가이드라인(최소 요건) - PF대출 비중 40% 이하 - 담보대출 : 선·중순위 LTV 70% 이하(선순위 대출 투자 비중이 70% 이상) - PF대출 : 선순위 LTC 70% 이하,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책임준공 조건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유사 전략(대출형) 펀드(이하 '기존 펀드') 소진율 70%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기존 펀드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본 건 위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투자금액(선정수)∙ 총 6,000억원(2개사) 선정 예정 - 1순위 : 3,500억원, 2순위 : 2,500억원※1개 운용사에서 2개 펀드 이상 지원 불가최소 목표 수익률∙ 5.5%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결성 후 8년 이내 (투자기간 3년 이내)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직전년도 총 자산 1조원 이상)∙ 선정 통보 이후 6개월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투자 기간 등)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일 정내 용비 고'24. 3. 8(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4. 3월~4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4. 4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제본) 2부 - 투자 의향서ㆍ투자 확약서(운용사 선정 확인 자료 등)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 1개(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제출 서류* 등) * 기타 제출 서류는 제안서 양식(한글 파일)의 기타 제출 서류 참조 ㅇ 기한 : 2024년 3월 8일(금) 오후 4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실 (우)07242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김지혜 과장, ☎ 02-2124-3231, E-mail : jihye.kim@kbiz.or.kr - 이은정 과장, ☎ 02-2124-3329, E-mail : eunjung.lee@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블라인드 PE펀드 선정 계획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선정 유형∙ 대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4,000억원 이상∙ 중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1,500억원 이상 ~ 4,000억원 미만 ∙ 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1,500억원 미만출자금액∙ [PE펀드] : 총 2,600억원 이내(순위별 차등배분 가능) - 대형 : 총 1,3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 중형 : 총 9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 소형 : 총 4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Co-GP∙ (소형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및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기 타∙ 제안 운용사는 1개 분야에만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최종 펀드 결성규모가 각 리그별 최소 결성규모에 미달 시 선정 취소 가능∙ 최종 펀드 결성규모는 리그별 최대 결성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Hard Cap)∙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 '23. 8. 17(목)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23. 9~10월정량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 PE펀드 : 2023년 10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정)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1부 -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방법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기업투자실 (우)07242 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투자실 ‧ 이상현 과장, ☎ 02-2124-3317, E-mail : lsh0624@kbiz.or.kr ‧ 김수연 과장, ☎ 02-2124-4043, E-mail : suyoun.kim@kbiz.or.kr ‧ 이유진 과장, ☎ 02-2124-4044, E-mail : yujin2@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6.30로 함

  • 중단협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85.7% "높은 대출금리가 최대 애로"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0(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이상 16개 중소기업 단체 ㅇ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은행-기업간의 온도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ㅇ 이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하면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대출금이 인상분은 '22년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p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 조사 대상 기업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0%+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ㅇ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79.3%에 달했으며,(매우 부정적 51.0% + 부정적 28.3%) -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ㅇ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ㅇ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펀드)투자전략∙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등) 순수 대출형* 투자 - 실물 대상 담보대출 및 개발사업 PF 대출 *주주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토지담보대출 또는 브릿지대출 불가∙ 주요 가이드라인(최소 요건) - LTV(Loan To Value) 75% 이하, 선순위 대출 투자비중 70% 이상 - (담보대출) 선·중순위 / (PF대출) 선순위 신청 자격∙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 본회 기 선정 위탁운용사 지원 조건 : 본회 선행 펀드 소진율 70% 이상 *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 대출형 전략에 한함투자금액(선정수)∙ 총 3,000억원(2개) 예정 ※1개 운용사에서 2개 펀드 이상 지원 불가목표 수익률∙ 7.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결성 후 7년 이내 (투자기간 3년 이내)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직전년도 총 자산 1조원 이상) ∙ 선정 통보 이후 6개월까지 펀드 결성 완료 ∙ 부동산 투자는 펀드 결성 후 제안 투자기간(3년 이내) 내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투자기간 등)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3. 2. 1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3. 3~4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3. 4월말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 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제본) 2부 - 투자 의향서ㆍ투자 확약서(운용사 선정 확인 자료 등)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 1개(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4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부 - 김철현 과장, ☎ 02-2124-3323, E-mail : chkim12@kbiz.or.kr - 권택림 과장, ☎ 02-2124-3325, E-mail : forestkwon@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에 금리 인하와 특례대출 공급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어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더욱 크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금리 대응을 위해 마련한 △보증료율 인하 △고정금리 안심전환 △저금리 대출 공급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금융 정책 지원에 화답하여 민간 주도 성장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1.11.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소상공인 과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려울 것"-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에종사하는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를 12.25(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2023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소상공인은56.0%였으며(매우 악화 8.3%, 다소 악화 47.7%), ㅇ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52.4%),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38.7%), 온라인․디지털화 등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8.9%)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보다 2023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소상공인은10.3%에불과했으며(매우 개선 0.3%, 다소 개선 10.0%), ㅇ 개선 기대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전망(77.4%), 새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도입(12.9%), 향후 고금리․고물가 추세 완화에 따른 경영비용 감소(9.7%)등 순이었다. □ 소상공인은 매출액, 영업이익등 올해 자신의 경영성과를 10점 만점 기준평균 5.36점으로 평가했으며, ㅇ 올해 경험한 가장 큰 경영애로는 자금 조달(40.0%), 판로 확보(36.0%), 인력 확보(16.0%)라고 응답했다. □ 2023년 가장 우선시돼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52.7%)가 꼽혔으며, ㅇ 그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28.3%),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8.7%), 공정거래 기반 조성 위한 대기업 대상규제 강화(5.7%)가 뒤를 이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에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ㅇ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돕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