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495 건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1.17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15(수)부터 2.20(목)까지 서울지역 '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총 6회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소개 및 상담하는 종합설명회(2회)와 자금, 보증, 창업, 소상공인 등 중기부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4회)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첨부파일의 일정 확인하시어, 당 지원사업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1.10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11.18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8.27
-
사진1 설명 : (왼쪽부터)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8.21 -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자원산업을 포함한 6차 산업, 제조·기술 창업, 지식 창업, 일반 창업, 사회적 경제창업 등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2023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1.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강원도 소재의 지원유형에 맞는 자원산업 분야 관련 창업벤처기업 * 대상분야 : 6차 산업분야, 제조기술 창업, 지식창업, 일반창업, 사회적경제창업 ** 폐광지역 창업벤처기업 또는 폐광지역 사회문제 해결 관련 비즈니스 모델 우대□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보완, 외주용역비, 테스트베드 시행비용 등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1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첨부파일[한국광해광업공단]_2023년_한국광해광업공단_창업벤처_지원_공고문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11.24 -
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10.13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23.10월 ∼ '24.04월 예정)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ㅇ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10개社, 기업당 1천만원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9.26 -
-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선정목적-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혜택(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기술개발제품"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 * https://www.smpp.go.kr/prd/prdinfo/tdprd/SelectTdPrdListVw.do 에서 조회 확인 가능-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 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첨부1 공고문 참고)□ 접수분야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 선도기업)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해당품목의 최근 1년('22.7~'23.6.)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18:00까지* 신청서 양식은 첨부드립니다.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에서 신청서와 신청양식(선도기업 신청서류-첨부2, 혁신품목 신청서류-첨부3)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한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 공지사항 | 공지·안내 | 국가산업융합센터 (knicc.re.kr) * (순서)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기업지원" 內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첨부1] 공고문 內의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D동) 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재성 선임연구원. (우) 15588 첨부파일 [첨부1]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첨부2]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첨부3]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양식 작성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문☞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829 bbs_cd_n=6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9.22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