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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우산손해공제 ’ 의 검색결과는 총 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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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홍수 대비한 '풍수해공제'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중기중앙회, 행안부·KB손보와 운영…소상공인에 보험료 최대 92%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 운영중이라고 6.6(월)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 7월에 출시해 운영중인 상품으로 ㅇ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 ㅇ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70~92%)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가입은 물로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ㅇ 특히 올해부터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이 풍수해공제에 가입시 추가로 보험료 2만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이 추가됐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2013년부터 화재공제 등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운영해 왔고,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풍수해공제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6900-3240)를 통해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에서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끝.

  • 태풍·홍수 대비 '풍수해공제', 중기중앙회 통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 - 중기중앙회, 행정안전부·KB손해보험과 함께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23일(목) 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지진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공장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며, 핸드폰 모바일(Mobile) 전용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ㅇ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공제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공제료의 59~92% 지원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풍수해공제 관련한 문의는 전화(☏02-6900-324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를 통하면 된다. 끝.

  • 배달의민족-중기중앙회-삼성화재 제휴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 - 소상공인 화재 및 배상책임 실손 보상,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달의민족과 삼성화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간편실손화재공제」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으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ㅇ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배달의민족에 가입한 10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 간편실손화재공제 상품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공제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비대면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ㅇ 또한, 기존 보험은 건물 내 위험업종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간편실손화재공제는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상품을 차별화 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 11월부터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시하여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기업종합공제 등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험가입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 - 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월) 14시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샌드박스 :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육성 ㅇ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ㅇ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하여 20여년간 국내외 60,000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ㅇ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함으로써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저렴한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서울, 경남, 전남, 전북, 제주)와 협업하여 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자제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 촉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ea.com) 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2)를 통하면 된다. 붙 임 : PL단체보험 설명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