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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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10.05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통한 中企 경영난 완화 필요"-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3(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위원회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간협상력 격차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 이 날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추진정책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 했다. ㅇ 송창석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의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또한 개선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황에 대한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이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 중이다. 붙임 1. 공정경제위원회 개요 1부.2. 회의자료(발제자료 포함)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08 -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0(목)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초청중소기업인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이날간담회에는조성욱공정위원장과김기문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등20여명이참석해불공정거래관련중소기업계현장의생생한애로를호소하고개선방안을건의했다. □이날간담에앞서조성욱위원장은디지털공정경제구현, 대기업집단거래질서정립등을핵심으로하는 '2022년공정거래위원회정책방향'을 설명하고중소기업인들이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어진간담에서참석중소기업인들은△원자재가격인상부담완화를위한 납품단가연동제도입△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과징금을활용한 불공정거래피해기업구제기금마련△기업규모별과징금부과비율차등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개선△중소기업단체의정보교환행위는부당한담합적용에서제외 등불공정거래관련현장애로20건을전달하고개선방안을마련해줄것을요청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확산이지속됨에따라대·중소기업간양극화가더욱심해졌고, 이를해소하기위한첫걸음이바로불공정거래를근절하는것”이라며, ㅇ“특히치솟는원자재가격을납품대금에반영하지못하는등납품단가제값받기문제가중소기업인들의가장큰어려움이며, 이를해소하기위해공정위가현장의견을바탕으로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공정위원장은“중소기업인들의건의사항을면밀히검토할계획이며, 앞으로도중소기업인들과만남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듣고정책에반영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붙임: 1.건의자료1부.2.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20 -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 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15(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제2차대·중소기업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동위원회는올해4월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근거: 상생협력법)가시행됨에따라,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7개업종** 대표들과공익위원등총15명으로구성됐다. * 수‧위탁거래에서재료비등공급원가변동으로납품대금조정이필요한경우, 수탁기업또는협동조합(중기중앙회포함)이위탁기업에납품대금조정을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이날참석한업계대표들은원자재가격의급격한상승에도불구하고, 대기업과거래단절을우려한중소기업들이신청을기피하는것을지적하며, 전향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ㅇ한병준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중소기업의신청이선행돼야조정협의를진행할수있는 현행제도의한계점을지적하면서, - “원자재가격이급격히상승한경우중소기업신청없이도협동조합이대기업에직접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공동교섭권을부여하는등제도가 개선돼야'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주장했다. □또한, 김남근법무법인위민변호사는“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합리적인수준에서분담할수있는거래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 ㅇ“통상1년단위로계약이갱신되는조선, 자동차업종등의표준하도급계약서에우선적으로'납품단가연동' 조항을도입하는등의제도적장치 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 붙임: 1.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15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대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단계적 단가인하계약(CR:Cost Reduction)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게 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시행중인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1. 12. 10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13 -
중기중앙회·중기연, “中企 적정 납품대금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납품대금 조정협의 효력강화, 조달시장,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이동주)은 12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新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新경제 3불 문제 ①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②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 ③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간/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간 '시장 불균형' □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5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9.7%가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新경제3불, 덩어리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 1부. 2. 행사사진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12 -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목)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검토 프로세스 마련을위해 지난 5월 11일 출범했다. ㅇ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이 논의가 이어졌다. [※ 참고] 협동조합(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가능 요건 구분 협의가능 요건 원재료비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일 때) 원재료 가격 10% 이상 상승 노무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최대 7%) 경비 (원재료/노무비/기타경비 변동금액)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상승 □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ㅇ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사진(11시 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10 -
본 회와 공정거래위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2020년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고자,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19.12.2~'20.1.23). 이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경험하였을 경우 붙임을 참조하시어 본회 및 공정거래위원회(혹은 관련 단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지급 관련 대표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례 ㅇ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금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현금지급을 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9.12.06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건의내용 붙임 참조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ㅇ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의견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21 -
中企 42.6%,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응답 -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조사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 정책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4.2%,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ㅇ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2.6%,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ㅇ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6.2%인 반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으며,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45.9%의 중소기업들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첨부파일 참조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