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47 건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12.01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9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증·손해·PL 업무시스템 연계기관 차세대 대응 개발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9. 12.(화) ~ 9. 19.(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9. 20.(수)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류번호 : 81111599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02-2124-4022 / 과장 박종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9.12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9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증·손해·PL 업무시스템 연계기관 차세대 대응 개발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9. 4.(월) ~ 9. 11.(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9. 12.(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류번호 : 81111599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02-2124-4022 / 과장 박종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9.04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자 88.4% '만족'- 만족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등 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PL단체보험(Product Liability·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기업 234개사를 대상으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4%의 가입자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9.4(일) 밝혔다.ㅇ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지자체의 보험료지원(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10곳 中 8곳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50.4%, 다소 도움 27.2%)고 응답해 지자체 지원이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해 운영 중인 상품이다. ㅇ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 중소기업의 가입이 늘고 있다. *PL보험료 지원 지자체(14개) :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많은 지자체의 中企 PL보험료 부담 완화 노력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나 홈페이지(http://www.plkorea.com)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조사결과 요약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07 -
중기부·중기중앙회·한전·생산성본부 '뿌리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뿌리업종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 및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참여기업을 7.4(월)부터7. 22(금)까지 모집한다고밝혔다. □ 지원유형은 유형1(기초, 5,000만원), 유형2(소기업, 2,000만원)로 참여기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0%를 전액 지원(컨설팅, 원가계산 비용 등 포함)받을 수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PI(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ㅇ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제품신인도 평가 가점, R 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및 우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등 참여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있다. □ 또한,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7.15(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ㅇ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winwinnuri.or.kr)를 참고하면 되며, 스마트공장 사업의경우7.6(수)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실(02-2124-3124, 공동시설 교체지원·장기재직 지원)로 하면 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04 -
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와 소비자 모두에 안심 보장-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으로 PL단체보험을 운영 중이다. ㅇ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00여건의 사고를 접수해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했다. □ 2017년 제조물책임(PL)법의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ㅇ 특히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 또한, 중기중앙회는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PL보험료 지원 지자체(14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ㅇ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http://www.plkorea.com).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30 -
2022년도 서울시 中企·협동조합 육성에 25억원 지원- 中企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 ESG 컨설팅 예산 신규 확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육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을 작년도 14억에서 올해 25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은 2006년도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중앙회가 본격적으로 협약을 맺고 진행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 동 사업은 4가지 분야(경영의욕 고취, 경영안정 지원,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 HRD 역량 강화)로 나누어 지원되며, 올해는 특히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청년 간 만성적인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 지원과 함께 기술교육원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취업을 돕고, ㅇ 시대적 화두인 2050탄소중립과 ESG경영에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10개사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ㅇ 이외에도,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수행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운영사항 및 신규 사업개발 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공동상표, 공동구·판매 등) 등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약 4억원 가량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놓인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대출금리 1~2%) △중소기업 PL보험 지원(보험료 일부 20%, 최대 100만원)도 약 7억원 가량 증액 지원한다. □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예산인 25억원 중에서도 특히, 협동조합 인건비 지원 예산이 신규로 확보되었는데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며, ㅇ “올해 3월 중에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울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점차 지원제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07 -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 경영안전망 역할 톡톡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PL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천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4/4분기에 5백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PL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최근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응답기업 10곳 中 7곳 이상(78.3%)은 사고위험 대비 위해 PL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L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높은 보험료 부담(59.3%)', 'PL관련 정보제공 부족(23.8%)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11 -
2021년 「상생형스마트공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중앙회‧삼성, 300개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 혁신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은 7월 2일부터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월) 밝혔다.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각각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 3년(2018~2020년) 동안 중소‧중견기업 1,443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3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지원실적 : ('18년)505개사, ('19년)566개사, ('20년)372개사□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원 또는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특히, 소기업이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사업참여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200명)의 제조현장 혁신 활동 멘토링을 통한 대기업의 노하우 전수와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 비즈엑스포 참가 ▲홍보를 위한 아리랑TV 영상제작 ▲삼성 보유특허 무상개방 등의 후속 연계사업도 지원된다. ㅇ 아울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ㆍPL 단체보험료 인하 ▲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포상(중소기업유공자,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 등) 우대 ▲홈앤쇼핑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2020년 11월 중기중앙회가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486개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업 10곳 중 8곳 이상(86.4%)이 지원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얻게 된 구체적 성과로는 ▲작업환경 개선(53.7%) ▲생산성 증가(40.9%), ▲품질 개선(31.7%)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특히, 삼성 등 대기업 제조현장 전문가의 혁신활동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가 82.9%로 높게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라며,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의 애로를 스스로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1년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로 하면 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6.28 -
중기중앙회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극복 위한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협약' 체결 - - 강원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11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4.6(화) 춘천세종호텔에서「강원도지사초청 중소기업인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이날간담회에는김기문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강원지역업종별협동조합 이사장과최문순강원도지사, 이상천강원중기청장 등20여명이참석했다. □간담에앞서중기중앙회와강원도는'코로나19 극복을위한강원도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확대협약' 체결식을갖고지역중소기업제품구매확대및판로개척 등을위한공동협력사항을발표했다. ㅇ본협약을통해양기관은△강원도중소기업제품공공조달등구매향상 △강원도중소기업협동조합추천수의계약활성화△강원도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제도활용 등을위해함께노력하고, 26개강원도출자·출연기관의 참여도 독려하기로했다. □간담회에서는강원도지역경제활력회복을위해협동조합활성화, 판로개척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위한중소기업현안과제를중심으로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ㅇ 협동조합활성화 관련△협동조합의강원도중소기업지원시책참여지원△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강원도기초지자체조례제정및지원시책수립 등을건의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위한강원도의실질적인지원을요청했다. ㅇ 판로개척지원 관련△강원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제품구매확대△강원도콘크리트제품공동전시장설립지원△지역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위한'협동조합추천제도' 활용확대 등을논의했다. ㅇ 기업환경개선 관련△주52시간제도입중소기업에대한지원강화△중소기업PL보험가입지원△강원형PPP도입방안마련△외국인근로자자가격리시설지원 등다양한업계현안들을건의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코로나이후경제대전환에대비하기위해서는양극화해소와공정한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新경제3불*의해소가필요하다”면서이에대해최문순지사의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 * ➊원·하청구조에서대·중소기업간납품단가에대한거래의불공정 ➋온·오프라인유통에서대형유통업체와입점업체간불균형 ➌조달시장에서최저가입찰로인한제도의불합리 □또한, “지난해중소기업기본법개정으로협동조합의중소기업자지위가인정돼 협동조합이금융과판로, R D 등각종중소기업지원정책을활용할수있는 길이열렸다”며, ㅇ“강원도의중소기업지원시책대상에협동조합을포함시켜중소기업이다양한공동사업을통해경쟁력을높일수있는기회를확대해달라”고말했다. 붙임: 1. 건의자료1부.2. 행사사진(16:30분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