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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875건 입니다.

지원사업 3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 중소기업 ESG경영 툴킷 제작배경 공급망 ESG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인식,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음 제작목적 ESG 개념 이해부터 실천, 정보공개에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실천 및 보고사례, 각종 템플릿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 지원 구성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규정례와 ESG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로 구성 주요특징 업종 맞춤형 전략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 선별 현장성 업종별 개별기업의 중대성평가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 글로벌 적합성 대표적인 글로벌 ESG보고표준인 GRI와 SASB를 기반으로 개발 A to Z ESG경영의 개념 이해부터 공시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코자 노력 세부내용 주요 통계 개요 ESG 경영 실천 ESG 경영현황 정보공개 <주요내용> 업종별 ESG 현황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 및 잠재적 관리주제 업종별 관리지표·우수사례 업종별 체크리스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Tool·규정례 <주요내용> (E)환경경영지침안,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안 (S)인권경영, 안전보건관리, 공정거래, 사회공헌,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안, 취업규칙안 (G)윤리경영지침안, ESG경영지침안 <주요내용> 주제별 보고 매뉴얼 중소·중견기업 보고서 발간 사례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와 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양식 <활용방안> 업종 ESG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요구확인 업종별 관리·보고 해야할 중요주제(Material Topic) 식별 <활용방안> 실질적인 ESG 정책 및 목표 수립 <활용방안> 중요 및 잠재적 주제에 대한 ESG경영 현황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보고주제별 작성지침 및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업종별 ESG 가이드 * 제공문의는 각 협동조합·단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계 개요 업종 협동조합·단체 연락처 주택가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70-7712-3465 gagu5871@hanmail.net 섬유, 염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80-4478 v202@daum.net 전기공업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8saiun@kemc.co.kr 건설 플랜트 유지보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회원사限 제공 조명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industry7@naver.com ESG 사례집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ESG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표별 이행사례들을 제시하여 ESG 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규정례 ESG 실천과 외부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정과 지침의 예시집으로, 각 회사 성격(업종, 사업환경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docx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ESG경영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하고, 보고주제별 작성지침과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 ESG 사례집과 규정례는 KBIZ 한마음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글꼴을 설치한 후 문서 열람 바랍니다. 설치하러가기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 제 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 제 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 · 제공사업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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