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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 의 검색결과는 총 172건 입니다.

지원사업 2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를 모집하오니강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개요 ㅇ 기 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이내(위촉장 발급, 위촉일 만료 후 재위촉 가능) ㅇ 강사비 : 본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ㅇ 근무지 : 본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장소(안성, 화성, 천안, 용인) 2. 업무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운영 규정에 의거 정해진 교과목 강의 ㅇ 강의는 과목별 주당 1~2회 3. 자격기준 붙임자료 참조 ㅇ 국가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강의 능력이 있는자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경력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등 ※ 우대사항 : 취업교육국가 언어가능자(외국인 포함) 4. 제출서류 ㅇ 이력서 - 주요 경력, 업무실적 위주로 기재, 경력관련 증명은 추후 제출 5. 모집구분 : 각 과목별 10명이내ㅇ 산업안전보건 / 기초기능 / 관련법(노동법, 출입국관리법) 6. 모집기간 : 상시모집 ㅇ 서류 제출방법 : e-mail 제출 ㅇ 제출처 및 문의 : 외국인력지원실 김인희 사원 - Tel : 02-2124-4393, e-mail : ihkim@kbiz.or.kr

  • 해외민간대사 제도 개요 해외투자 진출(해외법인설립, 공장설립 등)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旣)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인 해외민간대사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지원 목적 해외 진출 및 투자 등의 경험이 있는 기업대표를 해외민간대사로 위촉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해외거래선 확보 등의 자문ㆍ상담, 연계 등을 통한 글로벌화 확대 지원 국가 및 인원 25개국(30명) * 세부사항 '명단 및 참고자료' 확인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투자자문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정보제공 해외 현지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및 해외거래선 연계 * 단, 국가별 위촉된 해외민간대사에 따라 상담내용 다를 수 있음 진행절차 지원신청 (업체) 자문매칭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수행 (해외민간대사) 전화, 이메일 등 사후관리 지원방법 지원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에 상담 가능여부 확인 필요 (Tel. 02-2124-3163) 전화02-2124-3163 이메일lkm1002@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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