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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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