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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8

  • 『2023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기초, 유형 2 기초) 2023.12.01. ~ 2024.5.31. * (유형 1 고도화) 2023.12.01. ~ 2024.8.31.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비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정한길 사원(02-2124-3392)

  • 『2022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기업별 공문 기재날짜 확인(공문 시행날짜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공급기업) “미승인”버튼 클릭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고도화'는 ~2023.8.15,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는 ~2023.5.15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기업부담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도입기업 부담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나. 중간보고서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도입기업”이 승인 1) 최종사업계획서 : 현장평가 보완사항 및 원가계산 내역 반영된 최종사업계획서 업로드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가.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나.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3/4371)

  • 한가위 주한외국인 특별우대 쿠폰 ㅇ 에버랜드 50% 및 캐리비안베이 64% 할인권 *본쿠본으로 4인까지 할인적용(동행한 내국인도 할인가격 적용) ㅇ 유효기간 : 2015. 9. 25(금) ~ 2015. 10. 11(일) ㅇ 단체매표소는 정문 오른쪽 50m 떨어진 곳에 있으 자유이용권 티켓팅 *본 쿠폰은 인쇄 또는 카메라 등으로 찍어서 이미지를 제시하시면 티켓팅 가능 ㅇ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84 (서병수 대리) - 단체예약 문의 02-759-1949 (김남경 소장) 첨부 : 한가위 주한외국인 특별우대 쿠폰

  • ㅇ 에버랜드 설맞이 특별 우대 쿠폰 *본쿠본으로 4인까지 할인적용(동행한 내국인도 할인가격 적용) ㅇ 유효기간 : 2016.1.29(금) ~ 2016.2.14(일) ㅇ 단체매표소는 정문 오른쪽 50m 떨어진 곳에서 "자유이용권 교환" *본 쿠폰을 모바일(사진, 인쇄) 이미지만 제시하셔도 교환 가능 ㅇ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84(서병수 과장) - 에버랜드 문의 02-759-1949(김남경 소장) 첨부 : 에버랜드 설맞이 특별 우대 쿠폰 1부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 "외국인근로자 활용 업체 및 다문화 가족" 에게 드리는 특별 우대 ㅇ 에버랜드 50% 할인권 *본쿠본으로 4인까지 할인적용(동행한 내국인도 할인가격 적용) ㅇ 유효기간 : 2014. 11.20(목) ~ 12.19(금) ㅇ 단체매표소는 정문 오른쪽 50m 떨어진 곳에서 "자유이용권 교환" *쿠폰은 인쇄 또는 카메라 등으로 찍어서 이미지만 제시하셔도 교환 가능 ㅇ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84(서병수 대리) / 02-759-1949 첨부 : 중소기업중앙회 쿠폰 1부.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 특별 우대 쿠폰 ㅇ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베이 40% 할인권 *본쿠본으로 4인까지 할인적용(동행한 내국인도 할인가격 적용) ㅇ 유효기간 : 2015. 1.10(금) ~ 2015. 2. 13(일) ㅇ 단체매표소는 정문 오른쪽 50m 떨어진 곳에서 "자유이용권 교환" *쿠폰은 인쇄 또는 카메라 등으로 찍어서 이미지만 제시하셔도 교환 가능 ㅇ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84(서병수 대리) / 02-759-1949 첨부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특별우대 쿠폰 1부.

  • 주한외국인 특별 우대 쿠폰 ㅇ 에버랜드 및 케리비안베이 50% 할인권 *본쿠본으로 4인까지 할인적용(동행한 내국인도 할인가격 적용) ㅇ 유효기간 : 2014. 12.19(금) ~ 2015. 1. 4(일) ㅇ 단체매표소는 정문 오른쪽 50m 떨어진 곳에서 "자유이용권 교환" *쿠폰은 인쇄 또는 카메라 등으로 찍어서 이미지만 제시하셔도 교환 가능 ㅇ 기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84(서병수 대리) / 02-759-1949 첨부 : 애버랜드 크리스마스 특별 우대 쿠폰 1부.

  •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바로가기 비전 및 미션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HRD 전문기관 중소기업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제공 고객 신뢰기반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현장중심맞춤교육 확대 성과 창출 기여형인재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선도기관 글로벌센터의교육허브기능 강화 자립형 미래성장기반 구축 주요사업 01. 교육사업 KBIZ AMP(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차세대CEO교육 협동조합 직무교육과정 소상공인 교육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 02. 연수교육시설임대 담당부서교육지원실 전화02 - 2124 - 4001,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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