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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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지원사업 > 협동조합지원 > 공동사업지원자금 > 공지사항 2023.07.14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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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개요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종 판정에 관한 의결서 사본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무역구제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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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 목적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주요기능 경제적 손실방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사회보장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금융보완 금융기관 등의 이용자에 추가적 지원 자조협동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자조적으로 부금조성 및 공동구제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가입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공제부금 납부 * 2021. 6. 3. 이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부금납부기간 3년, 4년, 5년 中 택1 * 2021. 6. 3. 이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금납부기간 42개월, 60개월 40개월 30개월, 50개월 20개월, 34개월 납부혜택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장려금 (2025.7.1.~현재) 연 2.10% 만기도달 후에 해지하지 않고 부금을 예치하는 경우,분기별로 장려금(만기 후 이자) 지급* 변동금리 해지 이자 (2025.7.1.~현재) 2021. 6. 3. 이전 가입자 중도/만기 연 0.25 ~ 0.75%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11.1.1 이후 가입자에 한함) ※ 만기이자의 경우,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 ('21.6.3~'22.5.11) 가입자 : 1.30% ('22.5.12~'23.4.12) 가입자 : 1.50% ('23.4.13.~'25.6.30.) 가입자 : 3.25% ('25.7.1. 이후) 가입자 : 3.00% 2021. 6. 3. 이후 가입자 중도 연 0.25 ~ 0.60% 만기 연 3.00%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업내용 공제금대출 대출자격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 및 1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사업내용 대출종류 대출금리(대출기간 중 변동 가능)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보증 담보 부동산 지역신용보증서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4.00~8.69% 1 ~ 3년 1 ~ 3배 10배 이내(연4.25%) 2 ~ 5배(연 4.8%) 어음·수표대출 연 4.00~7.42% 지급기일(180일 이내) 1 ~ 7배 부도매출채권대출 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6개월 거치,30개월 분할상환) 1 ~ 7배 10배 이내 노란우산연계대출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연5.20% 1 ~ 2년 5 ~ 10배 (최대 2천만원,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연1~2%p) 이용방법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여의도) 및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상담사 위치안내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공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 1668 -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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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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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한마당 다시보기 행사개요 일시/장소 : 2023.5.17(수)15:00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용 : 글로벌 ESG 트렌드 세미나, ESG자가진단 활용안내, 중소기업 ESG 지원자금 및 사업 설명회 등 행사 다시보기 글로벌 ESG 트렌드 세미나 공급망 관점의ESG글로벌 표준의 이해 - ESG크레딧 이영석 실사총괄 [동영상 보러가기] 에코바디스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사례 - 글로벌표준인증원 전재금 대표 [동영상 보러가기]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활용 안내 [동영상 보러가기] 2023년 ESG지원 자금ㆍ사업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동영상 보러가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동영상 보러가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영상 보러가기] 자료집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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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바로가기 목적 전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보장 및 현금결제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 이용대상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구매 용도 대출)활용을 희망하는 1.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혜택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5% 적용 (5년간) 기업은행 은행금리 최대 2.0%* 차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5년간) * 기본 1.0%p 차감 + 업체별 최대 1.0%p 추가 차감 회전형 상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고 만기일에 기업은행에 상환하여 한도 복원 이용방법 01. 중소기업,소상공인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용도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지역만 이용 가능 (2020년 9월)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에 조합원사 보증서 발급 추천 절차안내 중소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문의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 약정 플랫폼 회원가입 공동구매전용대출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2124-3221 ~ 3 담당부서㈜이상네트웍스 고객센터 전화1577-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