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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 의 검색결과는 총 46건 입니다.

지원사업 2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