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12.20.(금) ∼ 2025. 1.10.(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3. 참고사항ㅇ '24년도 동 사업 참여조합(단체) 정부 연속 지원을 위해 12월 내 조기신청 요망 - 안전보건공단, 25년 1월초부터 지원대상 선정 후 운영비 지원 예정* * 25년도 지원기간 : 대상선정 채용 일 ~ 25.12월ㅇ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에도 채용인원 당 월 최대 추가 100만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지원 예정(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25년도 사업수요 예산현황에 따라 추가지원 요건 변동 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지난 2023년 9월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안전교육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안전보건매뉴얼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공학박사 및 안전보건 분야 기술사·지도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의 결과물로서 총 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산업용 가스충전업, 섬유제품 제조업, 승강기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철근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하여 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화재 사고로 많은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재난 관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표지 스티커 6종, 안내 포스터 2종)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출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3건*피규제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사업장, 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약 생산수입판매업자, 수산종자생산업체, 건설업체, 공매도 거래자,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등 *의견제출: 12.20(금)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12.27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7X305 또는 QR코드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 *피규제자: 상시어선원 5명 이상 선주, 해양레저 통계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단체, 식품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 *의견제출: 9.24(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nHpNpg 또는 QR코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5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5.11월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신청기간) '24. 11. 21.(목)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053-210-9622~7(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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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실 | 이승창 | 대리 | leescno2@kbiz.or.kr | 02-2124-3272 |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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