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에서 서류작성 부담 없이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를 개편하여 25.1.2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평가, 개선하는 등 인터넷 기반으로 쉽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써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의무사항인 만큼붙임을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12.20.(금) ∼ 2025. 1.10.(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3. 참고사항ㅇ '24년도 동 사업 참여조합(단체) 정부 연속 지원을 위해 12월 내 조기신청 요망 - 안전보건공단, 25년 1월초부터 지원대상 선정 후 운영비 지원 예정* * 25년도 지원기간 : 대상선정 채용 일 ~ 25.12월ㅇ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에도 채용인원 당 월 최대 추가 100만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지원 예정(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25년도 사업수요 예산현황에 따라 추가지원 요건 변동 가능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화재 사고로 많은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재난 관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표지 스티커 6종, 안내 포스터 2종)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출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불안정 및 저기압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운영('24.6월~9월)」이에, 올 한해 외국인 근로자가 폭염, 호우, 태풍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3건*피규제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사업장, 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약 생산수입판매업자, 수산종자생산업체, 건설업체, 공매도 거래자,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등 *의견제출: 12.20(금)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12.27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7X305 또는 QR코드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피규제자: 항공운송사업자, 배달업 종사자, 자동차 및 배터리 제작사, 그린바이오기업, 축산시설 운영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 *의견제출: 11.29(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6ILxN 또는 QR코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시설 부패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위반행위를 목격하신분(누구든지)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8.10.15 ~ 2019.1.14 2. 신고대상 : 영유아 교육시설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놀이시설 안전 위반 등 3. 접 수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4.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5. 접수방법 : 인터넷(https://1398.acc.go.k), 우편 6. 신고자 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 및 포상금(최대 2억원)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04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5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5.11월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신청기간) '24. 11. 21.(목)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053-210-9622~7(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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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실 | 이승창 | 대리 | leescno2@kbiz.or.kr | 02-2124-3272 | 산업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