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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 ’ 의 검색결과는 총 2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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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외투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이번 설명회 관련 강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tGrNcoIatPA - 강의자료 목차Ⅰ. 외부감사법의개요Ⅱ. 외부감사대상회사 1. 외부감사대상회사 2. 외부감사대상비상장회사와유한회사Ⅲ. 감사인선임제도 1. 선임기한및계약기간 2. 선임절차 3. 감사인선정기준등마련 4. 외부감사인의선정 5. 감사인선임보고 6. 사후평가Ⅳ. 기타제도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자산 부채 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하여 2023년에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된 회사들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감사인 선임)해야합니다.​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처음 외부감사대상이된 외투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명회 관련 강의자료(pdf 2개)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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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강의 신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5.27)ㅇ 그러나 사전에 사례금 유무를 알지 못하여 외부강의를 마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 미리 외부강의를 신고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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