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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이미지 ’ 의 검색결과는 총 13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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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활동 수행 중소기업 93%, 사회공헌활동 지속 희망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를 7일(수) 발표했다. □ 조사결과, 중소기업 중 11.4%가 사회공헌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0.5%가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ㅇ 사회공헌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수행동기로는 △CEO의 의지(75.4%) △사회적 분위기(10.5%) △기업이미지 개선(7.0%) 등을 꼽았다. ㅇ 절반의 기업이 2000년~2019년에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2014년에 시작(28.1%)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기업은 매출액 대비 2.6%를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유형은 △기관이나 재단에 금전기부(63.2%) △물품기부(29.8%) △임직원 봉사활동(15.8%) 등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 중 사회공헌 필요성에 대해 46.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성과 만족도는 71.2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ㅇ 성과 만족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기여(74.6점) △임직원 만족도 증가(73.7점) △기업 이미지 개선(70.2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재무적 성과 연계(66.2점)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93.0%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을 밝혔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가용 예산부족(22.8%)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정보 부족(19.3%) △전담인력 부족(15.8%) △실익 기대 부족(12.3%) △전담 부서 부재(12.3%) 등을 응답했다. □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수준은 약 10%에 머물고 있으나 사회공헌활동 수행 중소기업의 93%는 지속 참여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리는 한편,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 현황 발표와 함께 '함께해YOU, 고마워YOU'라는 슬로건으로 연말까지 복지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 '2022년 제2차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자금 조성 방안 등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6(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영발 위원장(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조성 및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효과적인 조성방안으로는 출연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세무조사 유예등세정․세제 혜택인센티브 부여와 사회공헌 이미지 부각, 협업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상생협력모델 구축등을 제시했다. -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수준이 다양한 만큼 공동사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ㅇ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지역 협동조합 지원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컨설팅지원체계 확대 개편, 성과공유형 협동조합 R D지원 사업 추진사항 등 공동사업 현황 점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윤영발 위원장은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수익성과고용창출 효과가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합원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굴 및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지원사업 8 전체보기

  • 『2023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기초, 유형 2 기초) 2023.12.01. ~ 2024.5.31. * (유형 1 고도화) 2023.12.01. ~ 2024.8.31.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비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정한길 사원(02-2124-3392)

  • 『2022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기업별 공문 기재날짜 확인(공문 시행날짜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공급기업) “미승인”버튼 클릭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고도화'는 ~2023.8.15,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는 ~2023.5.15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기업부담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도입기업 부담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나. 중간보고서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도입기업”이 승인 1) 최종사업계획서 : 현장평가 보완사항 및 원가계산 내역 반영된 최종사업계획서 업로드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가.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나.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3/4371)

상담센터 18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대규모점포·도서관‧박물관‧미술관(연면적 3천㎡ 이상)과 학원(연면적 1천㎡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됩니다.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를 위해 필터 교체 등이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규제 및 유예기간 1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8월 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yszcpryszcpr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확대되며,실무교육 미이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하며, 연수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육대상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이 필요하며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비와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1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규제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7월 2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jtTJeh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KBIZ소개 1 전체보기

  • 전용서체 전용서체 소개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에 무료 배포하여 서체 파일 저작권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제작되었으며, 하나로 합친 마음 또는 변함없는 마음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한마음'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전용서체 종류 로고타입은 산하기관, 지역본부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용서체(KBIZ한마음체 Medium)로 개발되었습니다. 로고타입은 KBIZ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매뉴얼에 규정된 조합의 데이터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합니다. 01. KBIZ한마음 고딕체 Heavy Bold Medium(Logo) Regular Light 02. KBIZ한마음 명조체 Bold Medium Regular Light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Windows OS용 Windows 98,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자동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 Windows용 자동설치 수동설치 서체 파일 다운로드하여 C: Windows Fonts 폴더에 복사 Windows용 수동설치 설치 후 재부팅 문서 프로그램 재실행 또는 컴퓨터 재부팅하면 사용가능 Mac OS용 Macintosh OS X(버전 10.1x이상 사용가능) 수동설치 하드 사용자 사용자계정 라이브러리 폰트 폴더에 복사 Mac OS용 다운로드 설치 후 재부팅 문서 프로그램 재실행 또는 컴퓨터 재부팅하면 사용가능 라이센스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KBIZ한마음체는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쇄매체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KBIZ한마음체를 사용한 인쇄물, 광고 등의 이미지는 본회에서 서체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의 제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KBIZ한마음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 (변형 예시 : 웨이트[Weights]의 추가 제작, 소스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의 변형 등) 서체 자체를 유료로 양도,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행위는 금지됩니다. 음란물, 반사회적 제작물 등 부정적 이미지의 제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체 저작권 KBIZ한마음체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습니다. 서체명(KBIZ한마음, KBIZ한마음고딕, KBIZ한마음명조)에 대한 저작권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습니다. CI 활용문의 CI 활용 가이드 및 사용 조건에 대한 질의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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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3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목) *2024년도 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ㅇ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상품 이미지 및 공인기관 발급 인정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서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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