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가. 개 요 ㅇ 행 사 명 :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장소 순 번지 역일 시장 소1대전·충청2024. 12. 11.(수) 10:00~KTX 대전역 사군자실2광주·전라2024. 12. 12.(목) 14:00~광주역 무등산실3서울2024. 12. 16.(월) 14:00~KTX 서울역 대회의실4부산·경남2024. 12. 17.(화) 14:00~KTX 부산역 201호 회의실5대구·경북2024. 12. 18.(수) 14:00~KTX 동대구역 102호 회의실6인천·경기2024. 12. 19.(목) 14:00~KTX 영등포역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 :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주단체가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협회 등 사업주단체- 지원기간 : '25년 1월 ~ '25년 12월- 지원내용 :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나. 신청방법 : 붙임 2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2.9.(월) 18:00 까지 제출 - 회 신 처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이메일(jsa@kosha.or.kr, 임종수 대리) -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052-703-0769),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72)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하고 국내 정착에 기여코자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개요)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실무·이론 양측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인력 양성ㅇ (의의) 기업이 근로자를 先채용 후 현장훈련과 이론교육 병행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이용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 공동훈련센터(학교)에서 체계적인 이론교육(Off-JT) 실시 -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외부평가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취득 ㅇ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일학습운영부 - 이메일: ettru@hrdkorea.or.kr - 유선: 052-714-8283, 8224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신규채용직원의 친인척 임직원 재직현황 구분 2024년 신규채용직원 친인척 재직 채용직원 일반직 22명 1명 기간제근로자 32명 -※친인척 범위: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ㅇ 기 간 : 2024. 1. 1 ~ 2024. 6. 31ㅇ 공개대상 : 부패행위(금품수수, 부정청탁,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 및 고발 실적ㅇ 현 황 : 해당사항 없음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 이업종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업문화 확산을 위하여「2024년 중소기업 융합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 - 일시/장소 : 2024.10.24.(목) ~ 10.26(토) /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광주광역시 / 중소기업융합중앙회·광주전남연합회 - 전시규모 : 230개 기업 350부스(기업홍보 266, 채용·수출상담 40, 특별관 44) - 주요내용 : 기업상품 전시회, 일자리박람회, 수출상담회, 정책토론회 등 - 문 의 : 창업진흥과 기업지원팀(☎ 062-613-3861)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062-956-7120)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86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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