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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7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우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위한 기업 홍보 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4. 12. 13.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10. 2.(수)~2024. 10. 15.(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10. 16.(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5 / 대리 강보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공고번호 : 매각 제2024 - 2호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황, 대금납부 조건 및 소유권 이전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 매각(중소기업인력개발원) 나.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물건번호구분소 재 지지목면적(수량)예정가격(원)입찰방법1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 외대임야도로38,408㎡(6)28,676,591,000일 반경쟁입찰건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13,650.75㎡10,270,895,640합 계38,947,486,64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예정가격은 본회 매각계획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 최고가낙찰제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매각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하며, 우편입찰 및 현장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4. 10. 14.(월) 09:00 (2)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4. 10. 16.(수) 18:00 나. 개찰일시 : 2024. 10. 17.(목) 10:00 다. 개찰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 PC 라. 계약기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마.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 취소' 게재에 의합니다.4. 입찰참가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1)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2인(개인ㆍ법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전까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공동입찰 참가자 구성은 5인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참조),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3) 대표입찰자는 “온비드”를 통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입찰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이상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시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1)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나.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중소기업중앙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 연기 또는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입찰서 및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유효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 최고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본 입찰공고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 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각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중 하나의 가입확인서 각 1부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협의된 날짜까지 납부하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외국인취업교육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 계약체결 3개월 이후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로 하며, 매수자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본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중 하나의 가입확인서) 및 인감을 지참하고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문의ㆍ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본 매각재산은 교육연구(연수원) 시설 용도로 허가되어 있으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 후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개발원내 국유지가 존재하며, 붙임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낙찰된 입찰참가자가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 대부계약 관계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붙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참조) 다. 매매부동산의 물건조사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매목적물과 매매 목적물에 표시 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및 철거와 제반문제 발생시 처리는 매수자 책임하에 처리하는 조건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취득ㆍ등기ㆍ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매매목적물상 일체의 사실상·법률상 제한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건, 법적지상권, 유치권자, 점유자,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매각금액과 별도로 매수자의 부담입니다. 아. 본건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차.기타 문의사항 (1) 매각계약 및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 실장 김종하(02-2124-3050), 차장 남경희(02-2124-3051) (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 ㅇ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ㅇ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ㅇ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ㅇ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상담센터-기업불편신고-비리․갑질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0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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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기초, 유형 2 기초) 2023.12.01. ~ 2024.5.31. * (유형 1 고도화) 2023.12.01. ~ 2024.8.31.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비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정한길 사원(02-2124-3392)

    • 『2022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기업별 공문 기재날짜 확인(공문 시행날짜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공급기업) “미승인”버튼 클릭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고도화'는 ~2023.8.15,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는 ~2023.5.15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기업부담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도입기업 부담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나. 중간보고서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도입기업”이 승인 1) 최종사업계획서 : 현장평가 보완사항 및 원가계산 내역 반영된 최종사업계획서 업로드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가.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나.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3/4371)

    상담센터 2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위반신고 근거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전화 Tel.  02. 2124. 33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audit@kbiz.or.kr)로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신고자 보호 비밀보호,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신고자 보상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고 30억원까지)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고 2억원까지)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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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직원업무 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감사실 이창희 실장 chlee@kbiz.or.kr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감사실 이준혁 팀장 23no1@kbiz.or.kr 02-2124-3381 내부감사 업무 총괄 청렴, 반부패, 공직기강 업무 총괄
    감사실 최희주 과장 cheeju2@kbiz.or.kr 02-2124-3383 청렴, 반부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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