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출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78건 입니다.

정보마당 169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5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4.10.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6. 17.(월)~2024. 7. 28.(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7. 29.(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공동수급 참여형태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실제 출자비율 X)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회공헌실(☎ 02-2124-3093 / 과장 강누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5호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선순위 인수금융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선순위 위주 인수금융 펀드 * 선순위 인수금융 80% 이상, 해외 투자 한도 총 약정액의 20%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본회 출자금액∙ 총 2,5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②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③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④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⑤ 펀드 결성 예정규모 2,000억원 이상 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금액 이내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8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6%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최종 펀드 결성규모가 최소 결성규모에 미달 시 선정 취소 가능∙ 결성 시점 국내 공동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미확보 시 선정 취소 가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4. 4. 1(월)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분에 한함'24. 4월정량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 2024년 5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정)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1부 -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4년 4월 1일(월)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방법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기업투자실 (우)07242 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투자실 ‧ 진승선 과장, ☎ 02-2124-4041, E-mail : bsgi@kbiz.or.kr ‧ 이유진 과장, ☎ 02-2124-4044, E-mail : yujin2@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 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지원사업 4 전체보기

  •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이제 중소기업보증공제로 해결하세요 중소기업보증공제 새창열기 개요 높은 보증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조달계약 관련 각종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목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보증료 부담 경감 및 보증서 발급 지원 이용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등 사업내용 민간 보증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증료, 최저보험료 10,000원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보증부금 납입시 보증한도 확대(최대 5배) 및 보증료 할인(0.2% ~ 30%) 이용방법 한도거래 보증약정 신청(약정 신용심사 필요) 보증서 발급 시 인터넷 청약 신청 또는 청약서 제출 (팩스 : 0502-397-000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gbiz.or.kr 정보마당 보증서식을 참고 하세요.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1899 - 0098

    중소기업보증공제

KBIZ소개 1 전체보기

  • 연혁 2020s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향하여 2024 11월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 7월 충남지역본부 개소(현재 전국 15개 지역본부) 3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2023 12월 노란우산 가입자 170만, 부금 25조 돌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7월 경북지역본부 개소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 2020 9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법안 통과 1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출자 2010s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도약 견인 --> 2016 1월 베트남사무소 개소 2012 7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준공 5월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4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 1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개국 2011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시행 2010 12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 2000s 저성장 시대,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확보 2009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4월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2007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출범 7월 제1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 2006 4월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정 --> 1990s 도전과 성장, 그리고 위기극복 1999 8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공제 출범 1997 4월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 1995 10월 (주)한국비즈니스금융 설립 // 브로슈어 이름변경 --> ㈜기협기술금융대부 설립 1994 4월 제1회 이달의 중소기업인 시상 1월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1993 7월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1980s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중앙회 1987 3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준공 1986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4 1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1982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시행 1981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 1960s ~ 1970s 중소기업의 뿌리를 내리다 1974 6월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1966 12월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4 5월 제1회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1962 12월 협동조합 육성 의무 헌법 명문화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1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연혁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 및 관련 조합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을 중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24년도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내용① ESCO 시범사업(뿌리 기업 대상) ㅇ (지원규모)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사업비 전액 先 부담*, 보증보험료(최대 1천만원), 에너지절감 인센티브(최대 5백만원) 등 패키지 지원* 한전 출자회사(켑코이에스)에서 사업비 전액 先 부담, 기업은 e절감비용 등으로 분할 상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기업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대*** 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사전 e진단+컨설팅 지원예정이며 이후 사업참여 결정 가능 - 사업참여 시 세부서식 별도 안내 ② 협동조합공동시설 효율화 사업(뿌리 조합 대상) ㅇ (지원규모) 조합당 10천만원 이내(자부담 20%) ㅇ (지원내용) 협동조합 보유 공동시설의 e효율향상기기 교체지원 나. 지원업종 : 뿌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뿌리 관련 조합 다.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4.10.4(금) 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참가의향서 이메일 제출(bmchoi@kbiz.or.kr) ※ 접수 후 지원기관(한전, 켑코이에스)에서 세부서식 별도 안내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02-2124-3124)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의 고용 및 복지증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등 복합기능을 담당하는 여성 취창업 전문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2년 경기북부 기업환경 개선 사업 모집 - 지원 사항 : 적격 신청 기업 대상 환경 개선비 70% 지원 (최대 500만원) 나. 접수(모집)기간 : 2022. 4. 1. ~ 2022. 5. 15. 까지 다. 문의 및 지원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2팀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여성새일2팀) - tel. 031-270-9867 / e-mail. zuxilove@gjf.or.kr * 관련링크 https://www.gjf.or.kr/womanpia/selectBbsNttView.do?bbsNo=52 key=325 nttNo=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