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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 의 검색결과는 총 4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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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통한 中企 경영난 완화 필요"-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3(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위원회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간협상력 격차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 이 날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추진정책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 했다. ㅇ 송창석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의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또한 개선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황에 대한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이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 중이다. 붙임 1. 공정경제위원회 개요 1부.2. 회의자료(발제자료 포함) 1부.3.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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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지역본부 1 전체보기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