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558 전체보기

  •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를 통해 기업인 공항 출입국 시, 전용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7기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신청자격 : (가)항목 또는 (나)항목 우수기업 ㅇ (가) 수출분야 우수기업 - 수출금액('23년) 2백만 US$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21~'23년) 연평균 2% 이상 수출증가 기업 ㅇ (나) 고용분야 우수기업 - 상기근로자('23년)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21~'23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기업 * 붙임2. 7기 기업정보 입력양식에 수출, 고용 관련 지표 입력 시, "충족" 또는 "신청불가"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나. 7기 회원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3년)다. 회원혜택 : 전용 출입국심사, 보안검색대 및 정차장 이용(최대 동반 3인까지)라.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 * ABTC 소지자 제외마.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부적격 확인바. 제출기한 : 2024. 10. 21(월) 18:00까지(기한엄수必)사. 제출방법 ㅇ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실물서류(붙임1 2p 참고) ㅇ 이메일 제출 : 붙임2. 7기 기업정보 입력양식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모두 완료해야 정상접수아. 제출처 ㅇ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국제협력팀 김강민 앞 ㅇ 이메일 : kangmin@kbiz.or.kr자. 문의처 ㅇ 02-2124-3163/kangmin@kbiz.or.kr차. 결과발표(예정) : 2024. 12. 10(화) / 실무담당자에게 개별통보(SMS) ※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지원사업 29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23.11.27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방관서별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사업체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참고 사이트EPS(고용정보원): https://www.eps.go.kr/index.jsp 감사합니다.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9(월)~2.6(화)⇨합격자 발표*2.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2.29(목)~3.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15 전체보기

  • 8월부터는 중기부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전체를 예보 합니다.내용은 규제명, 관련법령, 피규제자이며, 세부내용은 해당부처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51건*피규제자: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시설 사업시행자, 디지털의기기 제조 수입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위험시설점검업자, 국내외 수출입기업 등 *의견제출: 8.16(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nfpsr 또는 QR코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5. 29. - 신청인 : 서울시광진소상공인가구협동조합(이사장 정균재), 하남시가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귀술) - 피신청인 : 이케아코리아(유)- 입점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53-23 - 입점예정일 : 2025년 1월 예정

KBIZ소개 71 전체보기

지역본부 125 전체보기

  •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8.2만 명은 10월 25일(금)까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32.9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1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지□(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3년 2기 예정) 26종, 9,503명 → ('24년 2기 예정) 26종, 10,073명(6%↑)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원재료외 '가스비', '전기료' 까지를 연동대상으로 인정하고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 중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판로지원금, 도지사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를 지원하는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사 업 명 : '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수탁 : 경기도 소재 / 위탁 : 지역제한 없음 ㅇ 모집기간 : ~ '24. 10. 25(금) 17:00 까지 ※ 당초 신청기한은 9.30(월)이나 기간 연장됨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zbiz.or.kr) ㅇ 지원규모 : 우수기업 선정 위탁사 20개사 ㅇ 지원내용 : 판로지원금(최대 30백만원), 도지사 표창,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가점 ㅇ '23년 과 달라지는 주요내용구분'23년(기존)'24년(개선)연동대상 확대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까지 확대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13종19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최대가점, 유공 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등)수탁기업 인센티브 추가없음연동약정으로 납품대금이 감액된 수탁기업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우수기업 혜택 제공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붙임 : 관련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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