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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발표
등록일: 2019.07.11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지식재산(IP) 중요하다고 인식”
-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ㅇ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IP)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허보유개수 2개이하(87.2%)/ 5개이하(91.4%)/ 10개이하(96.0%)/ 11개이상(100%))

 ㅇ 지식재산(IP)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11개 이상기업 모두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지식재산(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순으로 높았다.

사례1)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신청하고 10개월 경과 후 심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왔다. 이후 보완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하기 까지 5개월 가량 소요되었다. 10개월 시간이 예비심사기간이라고 하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동안 특허 신청한 기술가치가 상실될까 불안하다


□ 지식재산(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IP)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IP) 심사기간단축(23.6%)순으로 확인됐다.

 ㅇ 특허보유개수 6~10개 기업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다른 분류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사례2) R&D 연구비용은 세제헤택이 많은데 비해 특허관련된 제반비용은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리화를 자산으로써의 가치보다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 수단으로 사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인지하고 특허권리화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R&D와 유사수준의 조세특례가 동반되길 희망한다.


□ 지식재산(IP)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확인됐다.

 ㅇ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非매칭 된다고 응답했으며,

 ㅇ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34.9%)한 기업 중 74.0%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3) A사, B공공연과 기술거래 후 상용화 진행단계에서 본 기술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B 공공연에 기술자문을 의뢰,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협업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절, 이후 타기술로 교환제안을 해옴. 1여 년간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비용 무색해짐. 기술거래시 상용화 실현에 관한 협업조항이 및 반환조건에 대해 명시된 기술거래 가이드라인 절실함


□ R&D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 64.6%가 있다고 응답,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수행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보유개수 : 2개 이하(61.0%)/ 5개 이하(61.9%)/ 10개 이하(76.5%)/ 11개 이상(92.3%))

 ㅇ 선행특허조사 미수행이유로는 선행특허조사 전문인력 부족이 41.1%로 가장 높았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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