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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금융감독원] 초도 외부감사대상 설명회 안내
등록일 2023.04.10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하여 2023년에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된

회사들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감사인 선임)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처음 외부감사대상이된

외투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명회 관련 강의자료(pdf 2개)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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