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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등록일 2024.08.2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개정 및 해석 등의 설명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 근로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이 감면 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 및 응답 사례를 보완·추가하였으며,

 - 일부 내용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현재 미확정 → 연말 국회통과 예정)

ㅇ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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