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사례 ’ 의 검색결과는 총 749건 입니다.

정보마당 497 전체보기

  •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련법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적용대상) 외감법상 외감대상 회사 (상장․비상장사 모두 적용)□ (주요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 (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새로운 감사인과의 ❶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회사의 ❷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❸문서로 통지해야 함* 감사위원회가 미설치된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있다면, 증선위에 감사인 선임보고(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내)시 해당 내용도 같이 보고할 필요□ (위반시 제재) 감사인 지정 등 가능 주요 위반사례 일반 비상장사 A사는 감사인을 B회계법인에서 C회계법인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B회계법인에게 A사의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C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감사계약 체결 후에 해당 문서 통지를 B회계법인에게 실시

  • 이번 그린에너텍 ESG 컨퍼런스는 포스코 E C 사례 등 건설산업 탄소중립 개념과 친환경 건설 구현 사례를 소개하며, CBAM 등 기후 공시와 관련한 규제 동향과 ESG 평가와 인증 등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등록과 참여를 바랍니다. [컨퍼런스 사전등록 안내] O 컨퍼런스명 : 그린에너텍 ESG 컨퍼런스 O 일정/장소 : 2024. 10. 30.(수)~11. 1.(금) / 송도컨벤시아 전시4홀 O 등록비용 :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컨퍼런스 등록자의 경우, 전시장 입장 가능) O 사전등록 바로가기 : https://www.greenenertec.com/REESGConference [컨퍼런스 및 전시회 협력 문의] O 인천관광공사 전시사업팀 우은희 과장(Tel : 032-210-1053, Email : ehwoo@ito.or.kr)

지원사업 39 전체보기

상담센터 10 전체보기

KBIZ소개 15 전체보기

지역본부 62 전체보기

  •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타 조합의 공동사업 사례를 벤치 마킹할 수 있도록 매년 「공동사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 홍보를 위해 각 지역 조합의 지자체 지원사례를 함께 수록할 예정으로 다음을 참고하시어 우수사례집 제작에 협조 요청드립니다. - 다 음 -가. 협조 요청사항 ㅇ 조합명, 공동사업 추진 내용, 준비과정, 애로사항 및 극복방법, 향후 중점 추진 분야 등 ㅇ 지원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사진 자료 * 상기 내용이 포함된 별도 자료 첨부도 무방 나. 제출 기한 : 2024. 9. 13(금)까지 다. 제출 방법 : 이메일 ch5608@kbiz.or.kr *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개정 및 해석 등의 설명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ㅇ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ㅇ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 근로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이 감면 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 및 응답 사례를 보완·추가하였으며, - 일부 내용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현재 미확정 → 연말 국회통과 예정)ㅇ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직접 신청 가능)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