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유관기관 공지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및 동참 요청
등록일 2024.12.04

1. 고향사랑기부제('23.1월 시행)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시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가. 기 부 자: 개인(법인 불가능)

나. 기 부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출생지 무관)

다. 기부한도: 연간 500만원* * '25.1.1일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

라. 기부혜택

   - (세액공제)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제공

마. 기부방법: 온라인(https://ilovegohyang.go.kr), 온라인(전국 NH농협은행)


붙임 :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문 1부.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