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8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노란우산 디지털 광고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2.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12. 4.(수)~2025. 1. 13.(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 14.(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디지털광고·마케팅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라. 광고기획 및 제작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마. 디지털광고 운영(SNS 운영, 디지털광고 매체집행) 및 광고·마케팅 분석도구 서비스 활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보유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디지털광고·마케팅 대행 운영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 사. 공고일 기준 부도, 회생, 파산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4304 / 대리 석연주, ☎ 02-2124-3138 / 과장 구혜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난 8월 19일에 본회가 주관하고 더불어 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 디지털 전환 TF(김경만, 강병원(TF단장), 신정훈, 고민정 의원)에서 공동주최한"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토론회는 공동주최, 주관,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자, 패널 등 소수의 인원으로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토론회는 지난 7.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 중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고, 많은 분들의 좋은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들이 나와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이에 어제 토론회에서 활용되었던 정책토론회 책자를 게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8월부터는 중기부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전체를 예보 합니다.내용은 규제명, 관련법령, 피규제자이며, 세부내용은 해당부처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51건*피규제자: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시설 사업시행자, 디지털의기기 제조 수입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위험시설점검업자, 국내외 수출입기업 등 *의견제출: 8.16(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nfpsr 또는 QR코드
독일 스마트 제조혁신전략 「인더스트리 4.0」 정책연수 결과보고 1. 출장개요 ㅇ (목 적) 독일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인더스트리 4.0」 정책연수 참가 ㅇ (기간/지역) '19.3.30(토)~4.5(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등 ㅇ (출 장 자) 스마트공장지원실 백동욱 과장 2. 세부일정 ㅇ (출 국) 3.30(토) 인천(11:00, OZ541)→프랑크푸르트(14:50)→뤼더하임 ㅇ (2일차) 아헨 이동, 하노버 메세 독일 참관 기업 사전 브리핑 ㅇ (3일차) Digital Capability Ce te(Lea i g Factoy, Aache U iv) ㅇ (4일차) 하노버 메세(SAP, Bosch, Festo, LNI 4.0) ㅇ (5일차) 韓·獨 제조혁신 국제협력회의, 하노버 메세(Sieme s, PROSTEP) ㅇ (귀 국) 4.4(목) 프랑크푸르트(18:30, OZ541) → 4.5(금) 인천(11:50) ㅇ 세부내용 : 붙임의 결과보고 첨부파일 참조
ㅇ 파견개요 - 일시/장소 : '18.4.24(화)~4.30(월) - 참 석 자 : 회장, 조인희 실장 외 사무국 직원 4명 포함 총 27명 규모 - 주요내용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표방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공장 정책 연수 운영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최대 2.5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5.11월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신청기간) '24. 11. 21.(목) ~ '25. 1. 6.(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053-210-9622~7(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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