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재입국특례자(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안내
등록일 2016.12.26

ㅇ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중소기업중앙회는 성실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있으니,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