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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 실시 및 전산 매뉴얼 안내
등록일 2024.06.18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편익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주의 도입 선호도에 따라 입국을 진행하는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주가 원하는 입국시기를(신속입국/동시입국)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

A’246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

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B, C의 준비 완료 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

B’246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

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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