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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대학교수 등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16.10.24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한 직급 적용기준 입니다.


대학교수의 경우

- 국립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대학 : 상기 고시 기준 적용

- 사립대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1시간 한도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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