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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제개정 예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18.09.05
  • 첨부파일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_개정안_신구표.hwp(75.5 KB) 바로보기바로보기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r.kr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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