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공지사항

서울시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록일 2016.11.15

ㅇ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ㅇ 신청요건
  - 사업자등록 후 3년 경과, 현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 대상자의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내 타사업장(상가)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매입할 상가는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 임대사업자 불가
 지원한도 : 사업장매입비의 75% , 사업자별 최대 50억원 이내
  - 자금지원은 매입건물의 ‘직접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분에 한함
  - 매매가와 감정가 중 저가금액 기준으로 산정(우리은행 사전상담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 연 1%


< 지원제외 업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

ㅇ 대출금리 : 2.5%(준고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름)
ㅇ 상환조건 : 최대 15년
  - 1년 거치 4년 균분(5년)/2년 거치 8년 균분(10년)/3년 거치 12년 균분(15년) 중 선택가능,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 신청 및 문의
  -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 각 지점(☎ 1588-5000, 2002-3967)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2133-5540)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