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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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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7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약관개정 반영 및 개선과제 해소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21,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10. 23.(수)~2024. 11. 5.(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11. 6.(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제품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811115),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02-2124-3074 / 과장 전민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과 역량수준 향상을 위해 각 부처별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제도, 지원사업에 관해 안내하는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ㅇ 대상 :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 및 중소·중견기업 임직원ㅇ 일시·장소 : 2024. 10. 31(목) 13:30 ~ 17:00, SETEC 1층 컨벤션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대치동 514)ㅇ 신청인원 : 최대 300명* 신청방법 : 아래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 또는 [신청하기(클릭)]하여 신청ㅇ 주요내용 : 기술보호 보안·법률 전문가 교육, 부처별 기술보호 법·제도 및 지원사업 안내, 기술보호 전문가, 기술보호 바우처 및 손해액 산정사업 현장상담 지원ㅇ 참여혜택 : 참석확인서 발급* 동 확인서는 동반성장평가 기술보호 실적으로 제출가능(대기업,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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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0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ㅇ 지원 비율 : [삼성전자 : 도입기업 / 6:4 매칭]□ 신청 자격- 농업법인 또는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어촌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10. 21(월) ~ 2024. 11. 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11,437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2개사 내외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10. 21(월) ~ 2024. 11. 1(금) 18:00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1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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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위반신고 근거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전화 Tel.  02. 2124. 33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audit@kbiz.or.kr)로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신고자 보호 비밀보호,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신고자 보상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고 30억원까지)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고 2억원까지)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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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 2025 상반기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접수ㅇ 신청기간 : ~ 11. 11(월) 18시까지ㅇ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서식2]- 개인정보동의서 [서식3]-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공지사항 → 신청·접수 → 신청하기* '기본정보'는 추후 진행 절차 관련 안내를 위해 연락받으실 업체 담당자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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