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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1.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


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


붙임. 사업안내문 등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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