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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 ’ 의 검색결과는 총 7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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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 보증기관·참여은행 직원 7명…中企 구매력 향상 및 성장 기여 공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27(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7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ㅇ이번 유공자 표창에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기관과 참여은행의 본․지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유공자를 추천받아 최종 7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자로 선정됐다. ※ [신용보증기금] 이양숙(반월지점), 배용현(의정부지점), 김태웅(강북지점)[기술보증기금] 안수(충주지점), 최윤찬(광주북지점), 이찬규(기술보증부)[기업은행] 김중국(기업고객부) □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공동구매로 원부자재의 단가를 인하하고, B2B보증서를 통해 구매기업에는 구매자금 지원을, 판매기업에는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ㅇ 이는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2018년 5월 시행 이후, 300억 원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4,000억 원의 보증서가 공급됐고, 보증서를 활용한 공동구매 거래금액 또한 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 ㅇ 특히 일반 보증상품과 차별화해 보증기관에서는 보증한도 우대(매출액의 1/2 이상), 법정 최대 보증배수(출연금의 20배)운용, 보증비율 95%와 보증수수료 할인을 지원했고, 기업은행은 150억 원을 출연하여 결제수수료 1% 자동감면과 기타 수수료 감면을 지원했다. ㅇ 지난 5년간 동 제도 활용기업의 효과분석 결과, 제도 미활용 기업 대비 매출액 15%p, 영업이익 109%p, 고용 13%p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 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동구매 전용보증 확산을 통해 원가 절감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은행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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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중앙회는 지난 2018년 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률 저하 등 공장혁신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 증가 등 중소기업 일터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중앙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제조혁신, 판로확대, 일자리창출, 패밀리혁신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0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5개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o 스마트공장 구축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노력들이 담긴 사례들을 통해 중소기업 모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길 기대합니다.​

  •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

    단체표준 제정

지역본부 4 전체보기

  • 내년 부산 中企 2곳 중 1곳 이상 '원가절감 통한 내실경영'으로 위기 대응- 내년 도입되는 주52시간제 준비 미흡도 47.5% 달해-

  • 중소기업의 공장(설비)을 개선하는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스마트공장이란 전통 제조업에 ICT를 결합하여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판매의 全과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모든 생산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 활용되어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지능적인 시스템으로서 생산성25% 증가, 불량률 27% 감소, 원가 29% 절감, 납기 19% 감소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동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 사업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8.9(수)까지 팩스(062-951-996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사업방향 및 지원 세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임 - 다 음 - 가. 지원분야ㅇ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자동화시스템ㅇ 제품개발지원시스템 : CAD/CAE/CAPP/CAM 등과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ㅇ 공급사슬관리/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 지원 시스템ㅇ 기업자원관리시스템 : ERP 등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나. 신청방법ㅇ (붙임) 참여의향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Fax:062-951-9966)*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만성(Tel : 062-955-9559) 다.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원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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