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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등록일 2024.12.27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ㆍ이차보전(6,027억원),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붙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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