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15년 제3차(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2015.06.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5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6,600

시기별 배정계획 : 3(7) 6,600, 4(10) 6,570

 

2. 제도개선 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시행 등

고용가능 사업장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자동차정비 사업장 :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중 판금용접도장이 가능하며

     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 영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확대 시행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한도

신규 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3. 배정 일정

신청접수기간 : ‘15. 7. 1() ~ 7. 14()

본회는 ‘15. 6. 22()부터 사전접수 개시

합격업체 발표(7. 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7. 28 ~ 7. 31)

 

4. 배정 방법 : 점수제

기본항목(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수 등)에 따른 기본점수 및

    가점항목(우수기숙사 설치, 사업주 교육 이수 등)과 감점항목(성폭력 발생 등) 확인 필요

 

5. 신청 가능 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등 15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 국가 일부 변동 가능

 

6. 신청 절차 : 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7일 이후) 신청 가능(워크넷 병행)

 

7. 신청 방법 : 팩스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8. 신청 서류 :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업무 대행수수료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 각종신청대행(61,000)

선택 : 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