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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7.06.09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 재원으로 사용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


대상

현행 수수료

개선안

신규 입국자

도입시 40,000

도입시 60,000

재입국자

도입시 99,000

도입시 119,000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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