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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 의 검색결과는 총 89건 입니다.

지역본부 5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 이에 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 대상 현행 수수료 개선안 신규 입국자 도입시 40,000원 도입시 60,000원 재입국자 도입시 99,000원 도입시 119,000원 ○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1. 사전준비사항 1) 워크넷 가입 및 구인등록 ※ 구인등록 후 14일이 지나야 외국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갱신필요 2)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있을경우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이 가입 및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02-2119-2400) - 임금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02-777-6689) 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 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1) 신청가능업종 : 조업, 일부서비스업(폐기물처리업등) 2)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연 3~4회) 3)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신청양식 4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및 방문 출 ※ 신규업체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기간 : 업체 선정(점수제에 따름)된 후 2~3개월 소요(본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수인도의 경우 주 불가, 지정된 거점지역[경기도(안성,화성,여주), 광주, 대구(구미)]에서 인수인도 가능

  • 본회는 '15년도 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6,570명 ※시기별 배정계획 : 4차(10월) 6,570명 2. 제도개선 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시행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5. 10. 1(목) ~ 10. 14(수) ※본회는 '15. 9. 21(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10. 23 14:00), 고용허가서 발급(10. 27 ~ 10. 30) 4.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5.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5년도 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6,600명 ※시기별 배정계획 :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2. 제도개선 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시행 등 □ 고용가능 사업장 ㅇ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ㅇ 자동차정비 사업장 :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중 판금ㆍ용접ㆍ도장이 가능하며 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조업(302)' 영위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확대 시행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한도 신규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3.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5. 7. 1(수) ~ 7. 14(화) ※본회는 '15. 6. 22(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7. 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7. 28 ~ 7. 31) 4. 배정 방법 : 점수 ㅇ 기본항목(사업장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수 등)에 따른 기본점수 및 가점항목(우수기숙사 설치, 사업주 교육 이수 등)과 감점항목(성폭력 발생 등) 확인 필요 5. 신청 가능 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등 15개국 ㅇ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 국가 일부 변동 가능 6. 신청 절차 : 워크넷(www.wok.go.k)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14일 미경과 업체는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게재 후(7일 이후) 신청 가능(워크넷 병행) 7. 신청 방법 : 팩스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8. 신청 서류 :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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