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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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PC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안내 - 교육대상: 기업・기관・단체의 CEO 및 임원, 언론・의료・문화・법조계 등 전문직 종사자 - 교육기간: 2025. 3. 17. ~ 2025. 11. 10.(8개월) 매주 월(19:00~21:30) 문의처: 한국생산성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053-214-6119) 홈페이지 https://www.kpc.or.kr아래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https://ebook.kpc.or.kr/Viewer/daegu2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19 -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는 'ESG 로컬 이노베이티브 리더'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관심있는 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04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교육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ㅇ 교육일시 : 9.5(목) 10:00~18:00ㅇ 교육장소 : 대구 엑스코 서관 3층 322B (북구 엑스코로 10) ㅇ 교육내용 : ESG 개념, 주요 7대 이슈, 중소기업의 기본 ESG관리항목, 사례공유 등ESG의 기본개념부터 최근동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등 ESG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과정인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당일 점심 제공* 신청은 하단 안내 포스토 QR코드 인식 또는 사이트(kbiz.step.or.kr) 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8.08 -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ESG 규제대응 및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24년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6월, 7월)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www.gmi.go.kr ESG인력양성) ○ (교육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 교육운영 담당자 : 02-2284-1963, 1969 / sujung@keiti.re.kr, kar0225@keiti.re.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6.10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24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4.24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4.06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7.15 -
붙임 : 파일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5.20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40%)를 한도로 지원 - 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채용예정자훈련), 임금의 일부(유급휴가훈련) 지원 ❍ 훈련과정 인정요건 -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우선지원기업은 8시간 이상) - (훈련내용)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 직무법정교육은 50%, 공통법정교육은 불가능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