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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 의 검색결과는 총 130건 입니다.

지역본부 23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에서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습니다.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감사합니다.

  •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금융기관 지원사항과 광역지자체 지원사항을 정리하여안내드리오니 피해 중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조 바랍니다.1. 티몬/위메프 입점 중소기업 피해지원 안내문- 정책 지원자금(기업은행/중진공/소진공) 지원사항 및 신청 안내- 시중 금융기관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황유예 지원 안내- 피해 중소기업 상담창구 안내- 광역 지자체별 피해 판매자 지원자금 정리(상담 연락처 포함)2. 중진공/소진공 신청안내 자료(메뉴얼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인력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채용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조합당 1명, 월급여 70%(200만원 한도) *연장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24. 6. 10 (월) ~ 6. 21 (금)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과 매뉴얼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50인 미만 대상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춰둬야 할 주요내용으로간소화 매뉴얼을 제작하였고,사업장에서 서식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제주도청 홈페이지- 재난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자료실에 게시도 하였습니다.또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 컨설팅 필요시재해예방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로 방문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5인이상 50인 미만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이 필요한 사업장은붙임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3년) 참여조합은 재심사(선정)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목) ~ 2. 8.(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 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중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실천·정보공개 요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및 ESG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본회 ESG홈페이지(esg.kbiz.or.kr) → ESG경영 툴킷에서도 관련자료 다운로드 가능붙임 : 1.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2. 중소기업 ESG 사례집.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실천/정보공개 요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및 ESG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부탁드립니다. 붙임1. (매뉴얼) ESG 보고주제별 작성지침, 예시 및 보고서 양식.붙임2. (사례집) ESG 경영 종합 및 지표별 이행 우수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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