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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된 기업체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사례를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역관리 등 방역대책과 마스크 쓰GO 운동 등에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안전신고 주요 신고사례 - (교육) 1. 신입사원 199명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없이 자리를 배치하고 6주간 집합교육을 실시(서울 00구), 2. 10명이 넘는 직원들을 모아 기획안 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석 직원들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신고(강원 00시) - (조회) 1. 매일 아침 200명 이상의 직원을 모아 거리두기 없이 체조와 조회를 실시하여 위험(서울 00구) - (모임·회식) 1. 5명의 직원들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음료 취식(대전 00구), 2.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내 회의실에서 단체 회식(경기 00시), 3. 12명의 직원들이 회사 내 창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하여 신고(대전 00구) 사업장 방역관리 협조 요청 사항 1. 사업장 위험도 평가 통한 방역지침 마련2. 소독·주기적 환기 등 사업장 방역환경 관리3. 유증상 근로자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검사 받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 관리4.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관리5. 방역상황 점검·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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