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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대행계약서 ’ 의 검색결과는 총 117건 입니다.

지역본부 47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2022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4.1(금) ~ 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금)~4.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4. 29.(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5. 6.(금)~ 5. 11(수)□ 신청절차 ㅇ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첨부화일 참조 ㅇ 고용허가신청서(필수) ㅇ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ㅇ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 전경사진 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1장 ㅇ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ㅇ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 백신접종(3차) 완료 사업장,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완납 등 ㅇ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제조업)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1~5명5명 이하3명51~100명15명 이하5명6~10명7명 이하101~150명20명 이하11~30명10명 이하4명151~200명25명 이하6명31~50명12명 이하201~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1.3(월) ~ 1.17(월), 16:00 ​(서류 보완 등 노동부에 신청 불가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14일까지 신청 요망)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2.4.(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2. 10.(목)~ 2. 15(화)​​□ 신청절차 ㅇ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홈페이지 접수는 1월14(금) 마감)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o 또는 신청서류 및 각종 사진파일을 E-Mail 로 접수 (E-Mail : kbizbs@kbiz.or.kr) □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첨부화일 참조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 : 1장당 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코로나-19로 인한 송출국의 출입국통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20년 발급자 및 '21년 상반기 발급자도 지연되고 있어 금번 발급자도 입국 지연됨을 알림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및 발급기간 : '21. 9. 1(수) ~ 9. 16(목) -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 점수제 결과발표 : '21. 10. 7.(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1. 10. 14.(목) ~ 10. 19.(화) □ 신청절차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신청서류 = (기숙사 관련 제출서류 및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의하시기바랍니다.)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⑥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⑦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⑧ 냉방시설 사진 ⑨ 난방시설 사진 ⑩ 소화기 사진 ⑪ 화재감지기 사진 ⑫ 수납공간 사진 ⑬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위 서류를 이메일 (kbizbs@kbiz.or.kr) 송부 (기숙사 및 사업장 사진 제출로 FAX 접수는 불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9372(내선 2032), 9365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규모 : 4,630명+⍺(제조업) ※ 대상국가 16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2. 신청기간 : 4. 1(목) ~ 4. 15(목) 18:00까지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이 먼저 입국 후 2021년 신청인원이 입국 예정 3. 합격업체 발표 : 4. 30(금) 14:00, 16:00 4. 고용허가서 발급 : 5. 7(금) ~ 5. 12(수) 5.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6. 신청서류 : ①~⑦번까지 제출 필수 (양식 활용 : ①~⑥)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공지사항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시설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일하는 모습, 기숙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기숙사 시설표' 상에 '소방시설 설치' 체크 시 제출.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 (추가 서류 : ⑦) ⑦ 사업자등록증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사업장 전경 사진 별도 제출 필요) ⑤ 기숙사시설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워크넷 구인등록 모집직종 “제조 단순 종사원”으로 표시(클릭시 세부항목으로 나뉨)​※ 구인등록은 4. 1.(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파일참조​

  •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외국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받사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바랍니다.*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일정 추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점감안 후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일정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8(목)* 서류보완등의 사유로 2. 10(수)까지 접수요망. 합계업체 발표 : 2021. 3. 5(금) 14:00, 16:00고용허가서 발급 : 2021. 3. 11(목) ~ 3. 16(화)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주용) 추가서류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전경 사진 8. 시각자료8종류 [기숙사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사진 9.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10. 사업장 전경 사진11.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12. 기숙사 확인서(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첨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숙사시설 건물용도가 '주택, 주거시설, 숙소,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지 않으면 허가신청서에 '기숙사 제공'으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 구인등록은 2. 18(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 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 먼저 입국후 2021년 신청인원 입국 예정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규모 : 4,630명+⍺(제조업) ※ 대상국가 16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2. 신청기간 : 2. 1(월) ~ 2. 18(목) 18:00까지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이 먼저 입국 후 2021년 신청인원이 입국 예정 3. 합격업체 발표 : 3. 5(금) 14:00, 16:00 4. 고용허가서 발급 : 3. 11(목) ~ 3. 16(화) 5.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6. 신청서류 : ①~⑨번까지 제출 필수 (양식 활용 : ①~⑤)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공지사항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추가 서류 : ⑥~⑨) ⑥ 사업자등록증 ⑦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 ⑧ 사업장 전경 사진 ⑨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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