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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业查询 ’ 의 검색결과는 총 44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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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주류배달을 금지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영업위임 고시(국세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음주청정구역으로는 주류배달이 불가능하 때문에 배달음식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영업자가 배달장소가 음주청정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결정해야하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 음주청정구역 지정 예시 : (세종시) ❶도시공원, ❷어린이놀이터, ❸어린이보호구역, ❹정류소‧승강장 등 공공장소, ❺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한 : ~6월 21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RY4N1d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재무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심사기준 및 준비비간 연장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중소 발전사업자의 진입 곤란 및 발전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한 : ~4월 2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6WrLr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준강화에 따라 제조사 제조원가 및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한 : ~3월 14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KNTEea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소불화탄소(HFCs) 제조‧수입 시 부담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수소불화탄소 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한 : ~2월 1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2FGqPK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호 예보건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세부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인증생략대수가 줄어들고 확인검사가 의무화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보되고 있는 사항이오니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 바랍니다. 한 : ~2월 6일제출방법: https://moaform.com/q/sn9Btv 으로 작성 - 첨부파일 있을시 Reglog2009@kosi.re.kr로 송부

  •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고 등을 말합니다.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의거, 고도 외부강의에 포함 ㅇ 외부강의 등(고 포함)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내의 사례금만 수수 허용 = (사례금 한도) 고 사례금 40만원 * (외부강의 등) 1시간 준 40만원(2시간 이상 소요시 최대 60만원 한도) ㅇ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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