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3 건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2항에 의거, 공직자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수 없음 ⇒ 구청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기념품(금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경우,선물(공산품 5만원, 농수산품 10만원)은 수령 가능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9.08.06 -
ㅇ 공식적인 행사였고 간담회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라면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음.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 -
ㅇ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이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간담회, 건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ㅇ 다만, 방문시 선물을 제공한다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