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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의 검색결과는 총 74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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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외부강의 신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5.27)ㅇ 그러나 사전에 사례금 유무를 알지 못하여 외부강의를 마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 미리 외부강의를 신고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ㅇ자문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문 및 평가활동을 하고 사례금으로 평가수당 200만원 및 회의수당 50만원이 지급될 경우, 사례금 범위에 벗어나는지?ㅇ 공직자등으로서 회의수당 50만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범위에 부합하려면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능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시 60만원)ㅇ 평가수당 200만원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경우 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문 및 평가회의에 참석하고 평가수당을 받을 경우 평가수당 또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볼 수 있으니,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ㅇ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ㅇ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2. 회의가 강의 등의 형식을 갖출 것ㅇ 따라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대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의거, 기고도 외부강의에 포함 ㅇ 외부강의 등(기고 포함)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내의 사례금만 수수 허용 = (사례금 한도) 기고 사례금 40만원 * (외부강의 등) 1시간 기준 40만원(2시간 이상 소요시 최대 60만원 한도) ㅇ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입니다.

  • 청탁금지법 빈발질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 위반신고 근거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전화 Tel.  02. 2124. 33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audit@kbiz.or.kr)로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신고자 보호 비밀보호,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신고자 보상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고 30억원까지)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고 2억원까지)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하기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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