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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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4. 19. - 신청인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근), 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주남),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성택), 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현), 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박용만),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종만)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769 및 769-1) - 입점예정일 : 2024년 9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4.19 -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 행위』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02-2424-4059
상담센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알림판 2023.01.18 -
상담센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알림판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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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앙회 비상근임원(부회장, 이사)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사장(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대상임 - 정부위탁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정부부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 -
ㅇ 협동조합 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자격이 유지되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며 중앙회 임원자격 또한 상실됨.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