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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 의 검색결과는 총 26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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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0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지원 규모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 지원 비율 : [삼성전자 : 도입기업 / 6:4 매칭] □ 신청 자격 - 농업법인 또는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어촌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4. 5. 24(금) ~ 2024. 5. 31(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me2.do/GJExVuvE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지원사업 6 전체보기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편익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주의 도입 선호도에 따라 입국을 진행하는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주가 원하는 입국시기를(신속입국/동시입국)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년 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A가 '24년 6월 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 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는 ①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②B, C의 준비 완료 ③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B가 '24년 6월 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접수기간 : 2024. 5. 27(월) ~ 2024. 5. 31(금) https://me2.do/GJExVuvE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11,4373)

지역본부 37 전체보기

  •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8.2만 명은 10월 25일(금)까지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32.9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1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지□(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3년 2기 예정) 26종, 9,503명 → ('24년 2기 예정) 26종, 10,073명(6%↑)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 대구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구ㆍ군)」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2024년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합니다.☞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종의 중소, 중견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950만원 지원)☞ 이메일ㆍ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 4605@dgef.or.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28 대구경총회관 7층☞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 (053-56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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