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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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2호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 (목) ~ 2. 8 (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문 의 : 협업사업실 (02-2124-3105, 3220~3223)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01.18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는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산업계에 대하여사이버침해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주요 산업계 대표 기관과 함께 관련 회의를 참석하였으며중요한 안내 사항을 첨부의 자료와 같이 배포하여 사이버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여러 중소기업 산업계와 조합에서도 사이버침해 사고대응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안내 자료에 대한 개요]1. 최근 주요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 : 자료 10~11P 중소기업 지원전략 참조2. 범부처 사이버보안 사고사례 홍보 안내서 : 4가지 유형별 사고대응 매뉴얼 제공3. 최근 사고사례 교육용 카드뉴스 : 4가지 유형의 사고대응을 쉽게 안내하는 자료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12.13 -
중소기업의 81.3%,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상 부담 '크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월 6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1]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04 -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본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발간한「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별도 게시해드리오니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책자 인쇄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인쇄업체(디자인영 황정연 대표, 010-8553-890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2.01.27 -
중기중앙회·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6(목) 밝혔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ㅇ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ㅇ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으로 구성됐다. ㅇ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ㅇ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 매뉴얼 표지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06 -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12.7~14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12.27(월)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한 달 앞두고(시행일 : '22.1.27)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맞춰 '기업체' 기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ㅇ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나타났다. ㅇ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ㅇ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27 -
내년 1.27 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개별 사업장이 50인이 안 되더라도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 합산 인원이 50인 이상이면 '2022.1.27 부터 적용 *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사업주 의무 : 안전보건 관리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필요한 예산 확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등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자 : 제조업체 1) 개별 사업장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 2) 개별 사업장 기준 50인이 안 되더라도 전체 사업장 합산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ㅇ 지원내용 - (10월) 자율진단표 송부 및 유선상담 운영 - (11~12월) 4차례에 걸쳐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현장 컨설팅 진행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신청양식 및 제출처 : 붙임 자료 참조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1.10.07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56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정보보안시스템 보안관제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사 업 비 : 736,560,000원 (부가세 포함) 2년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공고기간 : 2021. 5. 11(화) ~ 2021. 5. 17(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 2021. 5. 18(화) 마감 ㅇ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바. 제안서 평가 ㅇ 평가기관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중소기업중앙회(수행실적) ㅇ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 일시 : 2021/05/27 시간 별도통보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ㅇ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반드시 소속 임․직원)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1시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인정하지 않음)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총 예산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14호, 2017.7.26)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사업의 통일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불허함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ㅇ 입찰계약 총무회계부(대리 전성훈, ☎ 02-2124-3052) ㅇ 용역내용 정보시스템부(과장 박정환, ☎ 02-2124-4052, pjh1003@kbiz.or.kr)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1.05.11 -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공급원가 변동시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4월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된다고밝혔다. ㅇ'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에근거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공급원가변동에따라납품대금조정이불가피한경우수탁기업(중소기업)을대신해중기중앙회가위탁기업(대기업)과조정협의를진행하는제도다. □중기중앙회는제도시행초기인만큼중소기업들이쉽게제도를이해하고, 활용할수있도록실무매뉴얼을제작ž배포했으며, 대ž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조정협의를신청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법률자문및원가분석도지원할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활용하려는중소기업은'상생협력법'에서정한'기본요건'과'공급원가변동요건'을충족하는지사전에확인해야하며, ㅇ신청요건및진행방법등자세한내용은중기중앙회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참조하면된다. □조정협의신청접수처는중소기업이소속해있는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중기중앙회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도가능하다. □정욱조중기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공급원가상승에따른납품대금인상 요청은상생협력법에서명시한중소기업의당연한권리”라며“중소기업이정당한납품대금을보장받을수있도록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지속적으로활성화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 붙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중소기업실무매뉴얼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20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2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정보보안시스템 보안관제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사 업 비 : 736,560,000원 (부가세 포함) 2년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공고기간 : 2021. 3. 30(화) ~ 2021. 5. 9(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 2021. 5. 10(월) 마감 ㅇ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바. 제안서 평가 ㅇ 평가기관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중소기업중앙회(수행실적) ㅇ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 일시 : 2021/05/20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ㅇ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반드시 소속 임․직원)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13:30 ~ 14:30(1시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인정하지 않음)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총 예산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14호, 2017.7.26)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사업의 통일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불허함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ㅇ 입찰계약 총무회계부(대리 전성훈, ☎ 02-2124-3052) ㅇ 용역내용 정보시스템부(과장 박정환, ☎ 02-2124-4052, pjh1003@kbiz.or.kr)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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