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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中企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방안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수) 14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 ㅇ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 이 날 위원회에서는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이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산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국가 데이터정책 비교분석, 국내 공공데이터 운영현황 소개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ㅇ 특히,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 ▲(기존 서비스·상품 개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숨고의 사업자 인증확인서비스 고도화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예·특보, 기후통계 등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케이웨더의 기업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 시도·행정구별 학생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드교육의 반품량 최소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ㅇ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未개방·非정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생산단계부터 개방과 품질기준 정립 ▲중소기업의 역량과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 간 공공데이터 활용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 이어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도 자유토론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ㅇ 손웅희 원장은 최근 국내시장을 잠식(국내 청소로봇 54%, 서빙로봇 70%)하고 있는 중국산 로봇의 실태를 언급하며, “로봇이 취득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 방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공공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함께 이를 국가 자산으로써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정명애 교수는 “정부는 데이터공급자 중심의 양적 개방을 뛰어넘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공급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 한편,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91.5%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7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2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기업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 관련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 ㅇ 지원내용 : 상세기획 및 타당성조사 지원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산업 분야 16개, 에너지 분야 11개 중 제안 가능 * 지원국가 및 분야 붙임 참고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75백만원 내외 ㅇ 지원일정 : 공고마감(7.21) → 선정평가(8월 초 )→ 사업 수행(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2.7.21(목) 18:00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ㅇ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3-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3-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 산업기술ODA팀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7 / KIAT_ODA@kiat.or.kr) 감사합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06.28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2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기업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 관련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 ㅇ 지원내용 : 상세기획 및 타당성조사 지원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산업 분야 16개, 에너지 분야 11개 중 제안 가능 * 지원국가 및 분야 붙임 참고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75백만원 내외 ㅇ 지원일정 : 공고마감(7.21) → 선정평가(8월 초 )→ 사업 수행(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2.7.21(목) 18:00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ㅇ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3-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3-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 산업기술ODA팀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7 / KIAT_ODA@kiat.or.kr) 감사합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06.28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8-01-02호 입 찰 공 고 1. 공고사항 : 2018년도 인쇄, 현수막 단가계약 및 업체 등록 2. 등록유효기간 : 등록일 ~ 2020. 3. 31(화) *차후 단가계약시 2년씩 3. 등록접수기간 : 2018. 1. 17(수) ~ 1. 23(화) 4. 세류제출마감 : 2018. 1. 24(수) 18: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5. 신청자격 : 서울 소재업체로 중앙회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업체 ㅇ 등록부분별(인쇄물, 현수막) 기준단가 이하 수용업체 ※ 붙임 본회 단가표 참조 ㅇ 해당부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조회시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함) ㅇ 본회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인쇄물의 경우 협동조합 공동브랜드(직심) 등록업체 6. 구비서류 : 각 증빙자료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유효함 ㅇ등록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ㅇ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1부 ※ 인쇄는 공동브랜드 참여확인서 추가 ㅇ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ㅇ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분) 1부 ㅇ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ㅇ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실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7년도 등록업체는 제외 ㅇ2016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관할세무서 발급분) ㅇ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보안각서 1부(별지 1호, 2호) ㅇ 기타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 7. 등록업체 선정 : 등록업체 자격기준에 부합되고 본회가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중 ㅇ대기업계열사가 아닐 것 ㅇ현 대표자 명의로 1년간 계속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 ㅇ본회 기준 단가 및 품질평가제를 수용할 것 ※ 품질평가제를 통해 차후단가계약 평가시 가점 ㅇ신청업체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본회 내부기준에 의거 평가 후 선정 ※ 인쇄물(총 12개사이내 선정), 현수막(총 4개사이내 선정) 8. 등록무효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판명 시 9.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8.01.17 -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혁신 제품의 체계적 사업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단의 시장성 조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선별하여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마케팅 단계별 집중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주방 가전,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등 14개 제품군* 14개 제품군 : 생활가전, 생활용품, 주방가전, 주방용품,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건강보조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뷰티용품*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류,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아래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제품,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제, 정책판매장 취급이 곤란한 1차 농․수산물 등 사업규모 : 500개 제품,* 500개 제품에 대해 시장성 조사(소비자․전문가 평가) 후, 우수 혁신제품은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지원 시장성 조사 : 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 및 전문가 평가 등 시장성 조사․검증(500개 제품)- 우대사항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기회 부여* 창업․R D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 100%부담 마케팅 전략수립 : 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마케팅 전문기관 및 유통사 MD의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250개 제품)- 우대사항 : 마케팅지원사업(중기홍보, A/S 등) 연계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 : 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80%, 업체 부담금 20%) 제품개선 :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수행 전문기관 및 기업을 통한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50개 제품)* 보조금 지원한도 : 1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70%, 업체 부담금 30%) *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15.6월까지 수시 모집접수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참가신청서 및 정호활용동의서' 신청․접수 : 인터넷 : http://www.smmaketi g.go.k →회원가입→로그인→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이노베이션→신청하기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등록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기업의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동 사업 참여횟수 당해연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사업참여 불가 마케팅지원 사업 연계 방안- 마케팅 전략수립에 따른 제품 홍보, 전용 판매장 입점, 온라인 판촉․홍보, 공동A/S 등 사업 참여자격 부여- 수출역량강화, 해외유통망진출 등 수출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에 기업․제품 정보 제공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적용함 * 통합 신청서 작성 http://www.smmaketi g.go.k/msb/maketi g_i o_i to.do;jsessio id=zoquwOhk9VS1hq7hDmeRv6Q886eg8C UShdi0XfTEl01cU6Pba0ST581meAI4b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