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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외국인 ’ 의 검색결과는 총 1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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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순회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오는 2월 4일(화)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 14일(금)) ▲광주·전남지역(2월 19일(수)) ▲인천지역(3월 6일(금)) ▲전북지역(3월 19일(목))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 대비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 단축 (기존 3개월 → 개선 1개월)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다”면서, ㅇ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TEL : 2124-3060~3 FAX : 782-0248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목)부터 16일(목)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ㅇ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ㅇ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월 3일(월)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7(금)부터 2월 12일(수)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0,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8,880명에서 2020년 30,1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0,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여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허용한도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10명 이하4명 31명 ~ 50명12명 이하 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일(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중회의실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는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의 2017년도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코자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제3차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점수제 관련 내용) 및 2017년 상반기 제도개선 내용 등”을 설명한다. * '17년 상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 개정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지침 - 마약검사 검진기관 업무처리 개선 □ 서재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외국인력담당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를 참조하며 된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서병수과장(☎02-21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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